20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4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 더 넓고 편리한 소형 주택의 등장)

20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브리핑 #4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 더 넓고 편리한 소형 주택의 등장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으로, 최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주거 환경이 비좁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2009년 정부가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반 아파트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도심 지역에 위치하며, 빠른 공급이 가능하고 1~2인 가구에 적합한 주거 형태입니다.

  • 원룸형(오피스텔 유사): 방 1개 + 거실 + 주방 구조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기숙사형 – 공동 생활 중심 구조

2.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의 문제점

  • 전용면적 제한(60㎡ 이하) → 중형 주택 수요 흡수 어려움
  • 세대 간 간격 협소 → 소음·사생활 침해
  • 단기 임대 활용 증가 → 실거주 목적과 충돌
  • 주차장 부족 → 주거지 인근 주차난 야기

특히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실상 단기 숙박업소로 운영되며, 원래 목적이었던 ‘도심 내 실거주형 주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유발되거나, 주택 공급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2025년 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개정안

3.1 면적 제한 완화

기존 60㎡에서 최대 85㎡까지 확대되어 3~4인 가구도 수용 가능한 중소형 주택으로 진화.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단순한 1인 가구 전용 공간을 넘어 가족 단위의 실거주 주택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3.2 명칭 변경

‘소형 주택’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확화하여 입주자 선택권 확대 기대. 명칭 변경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의 인식 자체를 개선하고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3.3 건설 기준 강화

  • 60㎡ 초과 세대: 1세대당 1대의 주차장 확보 의무
  • 150세대 이상: 경로당·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 필수

이처럼 기준이 강화되면 단순한 임대용 건축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질적 향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고급 소형주택 시장'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제도 개정 전후 비교표

항목기존개정 후
전용면적 제한60㎡ 이하85㎡ 이하 가능
주택 유형소형 주택아파트형 주택
주차 기준0.6대/세대1대/세대 (60㎡ 초과)
공동시설없음150세대 이상 의무화

5.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거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6. 기대되는 정책 효과

  • 소형 주택 공급의 질적 향상
  • 월세 부담 완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기여
  • 중소형 아파트 공급의 틈새 수요 충족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규모 분양 아파트로는 흡수되지 못하는 ‘실거주형 중소형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으며,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역세권 중심지의 주택 수요자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형 도시형 생활주택도 본격적으로 기획되면 청약경쟁 없이 투자 접근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생깁니다.

7. 향후 과제 및 시장 영향 분석

  • 단기 임대 전용 방지 위한 정책 연계 필요
  • 도심 주차난 대응 위한 종합 교통계획 필요
  • 재건축·재개발과의 연계 활용 가능성 검토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는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다변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숙박 전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용도 제한 및 주거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제도 취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8. 문의 및 상담

재원공인중개사사무소는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투자·운영까지 직접 컨설팅합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임대 전략까지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드립니다.

문의: 02-765-0788 | 영어 상담 가능